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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은 1982년 한국해양연구원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방안 연구가 시초였으며 유엔 심해저제도, 우리 나라의 사업 참여방안 연구, 심해저 자원개발 정책 연구 등 초기에는 정책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기술부 연구과제로 수행 되어 왔다. 
그 후 1992년부터 산업자원부로 광구탐사업무가 이전되었으며 1996년 8월 해양수산부 출범과 함께 사업총괄부서를 담당하게 되고 1994년부터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던 채광 및 제련기술개발부분도 2001년에는 해양수산부로 이전되어 탐사 및 기술개발업무가 일원화되어 사업의 추진력을 배가시키게 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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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추진은 1991년 8월 및 1993년 12월 경제장관회의 의결에 따라 단계별로 수행중이다. 
제1단계는 1992~1993년간에는 유망광구 30만㎢를 확보하였고, 제2단계인 1994년부터 2002년까지는 광구 등록, 정밀탐사 및 기술개발 시기로 잡고 이 기간의 첫해인 1994년 8월에는 유엔에 광구등록을 마쳤다. 2002년 8월, 최초 등록광구 중 7.5만㎢를 유엔에 유보하고 독점적 개발권을 갖는 7.5만㎢를 확정하였다. 정부는 2002년 최종 광구 7.5만㎢의 확정에 맞추어 본격개발에 대비한 채광우선지역 4만㎢를 2004년까지 선정할 계획이다. 채광우선지역중에서 1차 채광지역 2만㎢를 우선 선정하고 2010년 까지 개발도면을 작성할 계획이다 또한 심해저광물자원개발 다변화의 일환으로 현재 탐사가 진행중인 남서태평양에 대한 지속적인 광역탐사를 실시하여 고코발트 망간각 및 해저열수광상의 개발유망지역 선정을 통한 독점적 탐사권을 향후 2010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. 아울러 2010년까지 연간 300만톤의 심해저 망간단괴를 채광할 수 있는 심해저채광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, 망간단괴의 제련과 관련하여 소규모 시험제련시설 운용을 통한 세부공정 확립 및 제련상용화 공장을 2010년까지 설계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였다.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은 투자자금의 규모, 투자금 회수의 장기화 등 사업 특성상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지만 본격 상업생산시에는 민간 참여의 대폭적인 확대로 사업추진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본격 생산시기에 대비하여 민관컨소시엄구성 및 해양자원개발촉진법과 같은 관련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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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결내용인 심해저사업추진절차 및 단계별 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.

1단계1994~2002년 - 단독개발 광구확고(7.5만Km²)기초기술 - 정보주도 2단계(1/2)2003~2006년 - 우선 채광지역 선정(4.0만Km²) 환경연구채광, 제련 등 기본기술 - 정보주도 및 민간 참여 유도 2단계(2/2)2007~2010년 - 1차채광 지역선정(2.0만Km²)실해역 실용기술 개발 상업생산 설비 설계 및 생산시기 조정 - 정부와 민간 기업 공동 참여3단계 2010년이후 - 연간 300만톤 상업 생산 체제 구축 - 민간기업주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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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성

본 사업의 필요성은 심해저자원개발을 통한 주요 전략
광물자원을 장기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첨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선진해양개발국가로 도약하기 위함. 21세기 첨단산업국가 도약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 금속인 망간, 니켈, 코발트, 동 등의 장기, 안정적인 자주 공급원 (약 1억톤의 망간단괴) 확보. 심해저자원개발을 위한 신소재, 로봇, 전자, 화공, 조선 등 복합적 첨단 기술도입 및 개발로 국제기술 경쟁력제고. 태평양 공해상에 심해저 유망광구의 확보를 통한 21세기 환태평양 시대를 선도할 해양선진국의 위상정립과 경제. 외교적 주도권 확보. 국제적으로, 유엔해양법이 발효(1994.11.26)됨에 따라 해양의 이용 및 관리는 자유경쟁체제로 전환되고, 
해양경제 영역의 확장을 둘러싼 국가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고, 우리 나라도 기득권 확보를 위해 1994년 유엔에 광구 등록을 마쳤으며 개발을 위한 탐사활동을 시작.

심해저자원개발협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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